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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FO:
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무직인 A씨는 지난 8월 3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온천역에서 한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지하철, 대형 할인매장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법원은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,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
여성 치마속 촬영 30대 징역 1년6월 | 네이트 TV